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(문단 편집) == 그들이 [[한국]]을 택한 이유 == [[파일:2018070501309_1_20180705190906775.jpg]] ||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7/05/2018070501334.html|[난민쇼크]'예멘 난민'은 시작에 불과하다는데]]|| [[대한민국 법무부]]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월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,737명으로, 작년 같은 기간 3,337명에 비해 2.3배다. 1994년부터 [[난민법]]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(5,580명)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한다. 즉 20년간 난민 신청자보다 올해 5개월간 숫자가 더 많다는 소리다. 난민 신청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. 올해 1월~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”이라며 “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 8,000명에 달할 것 같다”고 했다. 그는 이어 “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 7,000여명을 기록할 것”이라고 내다봤다. 이렇게 최근 한국으로 난민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이유를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.[* 안볼 사람들을 위해 요약하자면, 이만한 경제 인프라 있는 곳 중에 한국이 가장 이민에 대해 개방적인 나라라는 뜻이다. 특히 제주도는 더욱더 프리하다. 옆나라 [[일본]]만 해도 난민에 굉장히 폐쇄적이다.] ||'''가까운 주변국들을 두고 왜 굳이 먼 [[한국]]에 오는가?''' * 먼저 도착했고 같은 [[이슬람]] 문화권인 [[말레이시아]]에서 이미 난민을 2만 명 정도 수용했으나 이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한국행. * [[인도양]]을 건너 [[호주]]에 난민으로 신청하면 [[나우루#s-2.3|나우루]]에 살 수 있지만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현지인들과의 빈번한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. * 한국이 시행 중인 [[난민법]]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[* 그렇다고 신청한 사람이 다 난민 인정이 되진 않는다. 퍼센테이지로 볼 때 인정율은 1%.].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난민법에 따라 심사 기간 제한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된다. 즉 입국 거부로 인해 추방당할 걱정은 없다. [[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633409#csidx5d52b26cd7cd3bd98d16a266f7965a8 |#]]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666777&ref=A|#]] * [[유럽]]은 [[2015년 11월 파리 테러]], [[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]], [[2016년 브뤼셀 테러 사건]], [[2016년 니스 테러]], [[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]] 등등 넘쳐나는 [[테러]]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국하기가 곤란하다. [[중동]] 또는 [[북아프리카]] 난민들이 [[유럽]]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[[지중해]]를 건너게 되는데, 해당 정부에서 입항을 아예 거부하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. 일단 입국한 난민을 강제추방하거나 박해하는 건 난민협약 및 관련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, 이렇게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이라고 욕먹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. 주권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.[* 유럽에서는 배 자체는 어떻게든 입항은 할 수 있으나 해당 국적 승객의 상륙을 거부해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. 파도가 거칠다든지 연료가 다 떨어졌다든지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혹은 기타 함선의 사정을 근거로 긴급대피 명목으로 입항요구하는 건 국제법상 받아줄 수밖에 없다. 대신 72시간 제한이 있고 상륙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.] 만약 국적을 허위기재할 경우 저 단계에선 통과하겠지만, 난민 신청을 할 때 이게 적발되면 무조건 체류 거부 및 강제송환을 시킬 명분이 생긴다. 반면 [[한국]], 특히 [[제주도]] 입국은 [[비행기]]로 하며, 1달간은 [[비자]]가 필요없으니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는다. *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서, 신청이 거부되어도 [[행정소송]]을 걸면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. * [[한국]]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인도적 체류기간에는 거주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. *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추방당할 위기에 몰려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[[불법체류자]]에 대해 관대해서 신고만 안 당하면 [[공장]]이나 [[노가다]]이지만 취업도 가능해서 그냥 우기고 눌러 살 수 있다. || 중동계 [[이슬람]] 난민들은 1차 목적지로 [[말레이시아]]를 택한다. [[이슬람]]이 국교라 곳곳에 기도실이 있고 [[할랄 푸드]]를 구하기 쉬운 등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적고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 수용의 기준이 없고, 취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경제적으로 곤궁한 난민들 입장에서 [[말레이시아]]는 오래 머물 국가가 아니라 ‘1차 정류소’가 될 수 밖에 없다. 하지만 [[유럽]]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난민에 대해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 난민에게는 경제적 위상이 높고 [[동아시아]]에서 가장 개방적인 [[난민법]] 체계를 가지고 있는 '[[대한민국]]'이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. [[SNS]] 발달과 저가 [[스마트폰]] 보급 활성화로 난민들도 비교적 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고, 과거에 비해 싸진 항공료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먼 나라로 가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보아, 현재 [[말레이시아]]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난민들도 이번 예멘 난민처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수백 명 규모가 제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. [[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|출입국·외국인청]]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는 [[이란]], [[수단 공화국|수단]], [[시리아]], [[북마케도니아|마케도니아]], [[쿠바]], [[코소보]], [[팔레스타인]], [[아프가니스탄]], [[이라크]], [[가나]], [[나이지리아]], [[예멘]] 등 12개국뿐이라 [[말레이시아]]에 집중된 [[미얀마]], [[파키스탄]], [[소말리아]], [[스리랑카]] 난민의 경우, 예멘인처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. --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385372|#]]--[*A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